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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1.22 2018노2506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과 피고인의 남편 K, E 주식회사의 CEO 라는 O은 피해자 및 그 이모인 F이 운영하는 ‘I ’으로 수차례 찾아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금 관련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였고, 마침내 피해자의 승낙을 얻어 2016. 6. 13. 피해 자로부터 금 관련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송금 받았으나, 2016. 6. 16. 위 돈을 남편 K의 선배 M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L의 사업자금으로 송금하였다.

피해자는 ‘ 처음부터 금 관련 사업 투자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 되리라는 점을 알았더라면 절대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 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았을 때에는 금 관련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어서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K가 2개월만 쓰고 돈을 돌려주겠다고

사 정하기에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 주었으며 자신도 K에게 편취당하였다는 취지로 변소하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가 잠시 보류되었다는 등의 사정을 설명한 사실이 없고, 위와 같은 투자금 전용에 관하여 사전에 피해자의 승낙이나 양해를 얻은 바도 없으며, 피해자가 몇 차례 확인을 구하였을 때에도 당초의 투자 목적대로 사용한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였다( 피해자는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