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원고에게, 피고 B은 1,588,985원, 피고 C은 52,588,98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6. 1....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피고 C의 시아버지이고, D는 피고 B의 아들, 피고 C의 배우자이다.
나. 원고는 2013. 7. 29. 피고들을 대리한 D와 광주시 E 대 464㎡(이하 ‘E 토지’라 한다), F 대 463㎡(이하 ‘F 토지’라 한다) 지상 건물(이하 E 토지 지상 건물은 ‘E 건물’, F 토지 지상 건물은 ‘F 건물’이라 하고, 전부를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의 건축공사(정화조 공사 포함)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각 4억 원씩 총 8억 원으로 하되 5억 원을 기성금으로, 나머지 3억 원을 준공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만 집합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각 건물의 시공사는 주식회사 서우림종합건설이고, 피고 B은 F 건물의, 피고 C은 E 건물의 건축주이다.
다. 이 사건 각 건물은 2013. 12. 23. 각 준공되었다. 라.
피고 B은 원고에게 2013. 7. 22.부터 공사대금으로 총 368,000,000원을, 피고 C은 총 317,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피고들의 요청에 따라 2013. 7. 30. D 명의의 통장으로 2,000만 원을, 2013. 8. 7. G 명의의 통장으로 1,000만 원을 각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5,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공사대금 4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 B은 원고에게 368,000,000원을, 피고 C은 317,000,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들을 대신하여 마루 재시공비 2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들에게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은 공사잔대금 59,500,000원[= 4억 원 - 368,000,000 2,750만 원(=5,500만 원/2)], 피고 C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