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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가합1107

정정.손해배상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고등학교 교장이고, 피고는 인터넷신문 C를 발행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9. 5. 27. 「E」이라는 제목의 별지2 기재와 같은 기사(이하 ‘이 사건 기사’라 한다)를 C에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학교장으로서 기존 기간제 수학교사의 수업 결손과 학생 지도 과정에서 민원 유발 등을 우려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위 교사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기간제 교사를 새로 채용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기사를 통하여 ‘원고가 기간제 교사를 결근 3일을 사유로 해고하여 갑질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

3. 관련 법리

가.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일 때 인정되며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고, 또한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 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에 장식을 가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아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그 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2275 판결 참조). 왜냐하면, 자유로운 견해의 개진이나 공개된 토론과정에서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표현은 피할 수 없고 무릇 표현의 자유에는 그것의 생존에 필요한 숨 쉴 공간이 있어야 하므로, 진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