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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04.19 2017재가단18

구상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재심원고(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피고를 위하여 2005. 7. 18. 화전새마을금고에 35,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6. 3. 11.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가 2016. 4. 4. 이의하였다.

나. 위 사건에서 원고는 2016. 10. 12. 구상금채권이 시효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전부 패소하는 내용의 재심대상판결을 받았고, 원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6. 10.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 재심대상판결은 원고의 소멸시효중단 항변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는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3.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당사자는 판결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그 판결에 판단을 누락하였는지의 여부를 알게 됨으로써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위 판단누락을 이유로 하는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은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33930 판결 등 참조). 재심대상판결의 정본이 2016. 10. 1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2016. 10.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이 사건 재심의 소가 위 확정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2017. 2. 2. 제기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