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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52699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800,000원 및 그 중 19,180,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2.부터, 10,42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9. 25.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시 D 외 2필지 지상에 E관광농원을 조성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에 대한 개발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시행자이다.

나. 원고는 2016. 2. 12.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건축하는 F건물 G호, H호를 공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주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재산의 표시 - G호/A타입/계약면적 168.22㎡/전용면적 82㎡/공용면적 86.22㎡/시설면적 39.67㎡ - H호/A타입/계약면적 139.50㎡/전용면적 68㎡/공용면적 71.50㎡/시설면적 39.67㎡ 준공예정일: 2017년 5월 예정 목적: E 관광농원 사업과 관련하여 원고가 공동으로 투자를 행하고, 피고는 글램핑 카바나텐트 시설물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납임금액 및 납입방법) [G호] 구분 계 약 금 1차 납입금 2차 납입금 납입잔금 총 납입금액 날짜 2016. 2. 12. 2016. 4. 15. 2016. 6. 15. 준공시 80,900,000 금액(원) 16,180,000 16,180,000 16,180,000 32,360,000 [H호] 구분 계 약 금 1차 납입금 2차 납입금 납입잔금 총 납입금액 날짜 2016. 2. 12. 2016. 4. 15. 2016. 6. 15. 준공시 67,100,000 금액(원) 13,420,000 13,420,000 13,420,000 26,840,000 제5조(소유권이전) 제1항: 원고는 지분소유권이전신청이 가능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을 원고 의 비용으로 완료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사항) 제1항: 본 목적물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양신고 대상이 아님을 인지하고 투자계 약을 체결한다.

제19조(특약사항) 제1항: E 관광농원 글램핑 시설에 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84조, 제114조에 의거 원고가 투자하고 준공 후 피고가 현물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항: 원고가 납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