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25), 51]
[1]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 상실로써 종전 소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는지 여부(적극)
[2] 인접 토지의 일부를 침범한 건물 및 그 대지를 소유하던 자가 경락으로 인하여 대지의 소유권은 상실하고 건물만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소유 대지 및 침범 토지에 대한 점유가 모두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본 사례
[1]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래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의 실행을 저지하지 아니한 채 절차가 진행되어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고 대금이 납부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면, 종전 소유자가 제3자의 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2] 건물과 대지를 함께 소유·점유하면서 타인 소유의 인접 토지 일부를 침범하여 건물 부지로 점유하던 자가 대지에만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로 인하여 대지의 소유권은 상실하고 건물만 소유하게 된 경우, 건물의 사용과는 별도로 인접 토지의 침범 부분만을 분리하여 계속 점유할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다면 침범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는 건물의 소유·사용에 따라 그 대지와 아울러 부수적으로 함께 점유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 건물의 대지에 대한 점유가 경락으로 인하여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침범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도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침범 토지 부분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지 않는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대복 외 1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민경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1. 우선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본다.
(1) 원심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1969. 4. 7. 소외 1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 4,208.6㎡ 중 1,620분의 79.7 지분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수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은 인접한 서울 영등포구 (주소 2 생략) 대 1,752.4㎡ 중 일부를 침범한 상태로서, 피고는 매도인인 위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은 이래 계속하여 위 (주소 2 생략) 대지 중 일부인 28.8㎡(이하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사용한 사실, 위 (주소 2 생략) 대지에 관하여 1988. 12. 20.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한편 서울 영등포구 (주소 1 생략) 대지 4,208.6㎡는 원래 경성부 (주소 3 생략) 전 1,620평이 1965. 7. 13. 환지된 것으로, 위 전 1,620평은 1944. 11. 13. 당시 일본인인 죽중연일(죽중연일)의 소유로서, 귀속재산이 되었다가, 그 중 1,620분의 1,290.2 지분은 1954. 7. 6. 소외 2가 상환하여 동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1956. 12. 5. 소외 인화실업 주식회사가 위 소외 2의 지분을 전부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소외 조흥은행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그 담보로 위 지분 전체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 위 (주소 3 생략) 전 1,620평이 위 (주소 1 생략) 대지로 환지된 후인 1965. 10. 28. 위 소외 회사는 그 소유지분 중 1,620분의 79.7 지분을 위 소외 1에게 매도하여, 위 소외 1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고, 피고는 위 소외 1로부터 그 지분을 매수하여 1969. 9. 15.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런데 위 조흥은행은 1969. 10. 2. 근저당권자로서 위 소외 회사의 소유이던 1,620분의 1,290.2 지분에 대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1970. 4. 3. 위 지분 전체를 위 조흥은행이 경락받아 1973. 9. 16.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에 위 소외 회사로부터 그 지분 중 일부를 매수하였던 위 소외 1과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말소되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이 위 조흥은행이 피고 소유의 위 지분을 포함한 위 (주소 1 생략) 대지 지분을 경락받았다고 하여 그 이후부터 그와 인접한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을 점유하여 왔다고 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된 이래 부동산의 소유자가 경매의 실행을 저지하지 아니한 채 절차가 진행되어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경락되고 대금이 납부되어 종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상실되었다면, 종전 소유자가 제3자의 소유로 귀속된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봄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인바( 당원 1968. 7. 30. 선고 68다523 판결 , 1988. 2. 23. 선고 87다카18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여 서울 영등포구 (주소 4 생략) 대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을 구분소유하고 있었다고 보여지고, 또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주소 4 생략) 대지 중 이 사건 건물의 부지 부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이 경매에 의하여 조흥은행에게 귀속됨으로써 피고는 그 공유지분권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가 그 공유지분권을 상실한 때에 위 (주소 4 생략) 대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기록상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사용과는 별도로 28.8㎡에 불과한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만을 분리하여 계속 점유할 아무런 경제적 이익도 없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에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을 침범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소유·사용함에 따라 위 (주소 4 생략) 대지의 일부와 아울러 부수적으로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도 함께 점유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위 (주소 4 생략) 대지 중 이 사건 건물부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도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계쟁대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자주점유의 타주점유로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