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4.24 2015고정422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니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금속을 용융하여 주물주강품을 생산하는 사업자이고, 피고인 A는 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9. 1.경 김해시 C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인 시간 당 300킬로와트 이상의 전기아크로, 용적이 1㎥인 주형장입 및 해체시설을 설치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고발장(법인등기부등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대기환경보전법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대기환경보전법 제95조, 제90조 제1호, 제23조 제1항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피고인 A에 대하여)
3.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