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24 2021고정8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59세) 은 형제 관계이다.
피고인은 2020. 12. 10. 01:15 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방 씽크대에 꽂혀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 1개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 내가 너 죽인다!
" 고 말하고, 식칼을 씽크대에 두고 다시 씽크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6cm, 칼날 길이 12cm) 1개를 허리 뒤에 꽂고서 피해자에게 " 나가라!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E의 각 진술서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