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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2. 6.자 82마736 결정

[등기공무원의결정에대한이의][집30(4)민,104;공1983.3.15.(700),415]

판시사항

종중총회의 결의서의 첨부없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를 등기공무원이 직권말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외 (갑),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그 소유자인 (병)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동조 제8호 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하여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결정 이유를 기록에 대조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항고외 1, 항고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함에 있어 그 소유자인 해주정씨 보덕공파 종중의 종중원 총회의 결의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 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같은 조 제8호 의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불과하여 일단 등기가 경료된 후에는 등기공무원이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이의방법에 의하여 말소를 구할 수 없다 하여 항고를 기각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 또한 기록에 의하면 위 본등기를 함에 있어 위 종중은 위 종중임시총회회의록을 첨부하였고, 그 회의록에 의하면, 종중의 대표자에게 위 사건 부동산의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적법한 결의가 있었음이 엿보이고 원결정에 다른 위법은 없다.

따라서 이 재항고는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김중서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