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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9. 10. 21. 선고 2009구합2710 판결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의 당부[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중3430 (2008.12.23)

제목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의 당부

요지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4.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법인세 154,465,87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253,216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08. 3. 4.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에 따라 원고를 주식회사 SO토건(나중에 YY종합건설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SO토건'이라고 한다.)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아래와 같이 원고에게 2006년 귀속 법인세 154,465,870원,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6,253,216원을 각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 5. 27.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6. 26. 기각되었고, 이어 2008. 9. 24.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2. 23. 역시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9. 27. 이JJ에게 SO토건의 주식 40%(32,400주)와 경영권을 모두 넘겼으므로, 위 시점 이후부터는 이JJ가 SO토건을 실질적으로 경영하였고 원고는 SO토건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을 과점주주라고 하여서 그에 대하여 법인의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그 소유주식수에 따라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등을 통하여 회사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 위 규정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9. 11. 선고2008두983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2)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위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인 2006. 12. 31. 현재 SO토건의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와 배우자 곽OS이 SO토건의 주식 40%(32,400주)와 30%(24,300주)를 각 보유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이 정한 제2차 납세의무를 면하려면 원고가 자신이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3) 그런데 갑 제2, 3, 9호증, 갑 제28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 각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내지 6호증,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원인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7, 8호증, 갑 제14 내지 22호증, 갑 제27 내지 2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면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원고는 2007. 2. 8.과 2007. 5. 4. 피고에게 위 납세의무 성립일 이후에 이JJ가 아닌 이KK, 양ch에게 SO토건의 주식을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다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가 이JJ와 사이에 2006. 9. 27.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는 주식양수도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매매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대금 지급시기에 관한 구체적인 정함이 없다. 이JJ가 위 양수도계약서의 내용대로 원고 또는 주식회사 HH지방산업에게 실제로 매매대금(342,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금융자료가 전혀 없다.

(다) 원고는 처 곽OS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SO토건을 운영하였는데, 곽OS은 원고가 이JJ에게 주식과 경영권을 모두 넘겼다고 주장하는 2006. 9. 27. 이후에도 2007. 2. 8.까지 SO토건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원고 또한 2007. 2. 8. SO토건의 이사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라) 이JJ는 2006. 3. ~ 8.경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SO종합건설(이하 'SO종합건설'이라고 한다).

(마) 이JJ는 2007. 10. 18. 수사기관에서 SO종합건설과 주식회사 PP엘지는 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였지만, SO토건은 개인적인 투자 지분만 있는 회사라고 진술하였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