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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6.10 2015가단733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밀양시 C 지상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조 슬래브지붕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