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1. 인정사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A(이하 ‘피재자’라고 한다)은 산재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사업장인 B 소속 근로자이다.
3) C은 D 자동차(이하 ‘가해차량’이라고 한다
)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C은 2015. 2. 9. 13:40경 대구 북구 E 앞 교차로 내 그린빌라 쪽에서 SK 강남주유소 방향으로 직진함에 있어서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배달그릇 수거업무를 마친 후 B으로 복귀하기 위하여 대광직물 쪽에서 뉴라이드 방향으로 직진하던 피재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 앞바퀴 부분을 가해차량의 운전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발생시켰다.
2) 피재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경비골 간부 골절, 우측 족관절 안쪽복사 골절(폐쇄성), 좌측 요골하단 골절부 재골절, 좌측 3, 5, 6번 늑골골절의 상해를 입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재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피재자에게 요양급여 7,829,440원, 휴업급여 18,155,400원, 장해급여 11,242,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피고는 피재자에게 치료비 12,727,9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 을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서 피재자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