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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1.29 2015구합8492

수용보상금 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8,105,400원, 원고 B에게 30,118,2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7. 14.부터 2019....

이유

재결의 경위 사업인정 및 고시 사업명: D(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고시: 2012. 6. 5. 국토해양부 고시 E 사업시행자: F주식회사[다만, 사업관리 및 용지보상 관련업무는 구 고속국도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피고가 대행]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4. 23.자 수용재결 수용개시일: 2015. 6. 16. 수용대상 원고 A 소유의 별지1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번지로 특정하여 ‘제 토지’라 한다) 원고 A, B 공유의 제2, 3, 4토지 제2, 3토지 지상 원고들 소유 각 지장물 보상금 원고 A, B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만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관하여만 표시한다.

원고

A: 제1토지 및 제2, 3, 4토지 지분에 관하여 729,634,950원 제1토지 121,548,800원 [(제2토지 107,526,600원 제3토지 1,094,085,000원 제4토지 14,560,700원) × 1/2] 원고 B: 제2, 3, 4토지 지분에 관하여 608,086,150원 (제2토지 107,526,600원 제3토지 1,094,085,000원 제4토지 14,560,700원) × 1/2 원고 C: 지장물에 관하여 40,739,000원 한편, 원고들은, 피고가 제2, 3토지 지상에서 ‘G’라는 상호로 운영된 원고 C의 등산장비화 등 통신판매업(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에 관한 영업보상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영업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시설로서 관계기관의 적법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이며 업종 특성상 영업장소의 이전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