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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16 2013고정340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8. 02:40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 E(여, 33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생태탕 냄비를 뒤집어 엎고 양손으로 피고인을 때리자 이에 격분하여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때리고 걷어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눈 부위, 종아리 부위 등에 심하게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사진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행위는 E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E은 말다툼을 하면서 상호 인신공격을 하였고, 먼저 유형력을 행사한 것은 피해자이긴 하나, 그 후의 피고인의 행위가 순전히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격행위의 성격도 갖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