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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0.02.05 2019고단136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63세)은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9. 8. 28. 15:05경 거제시 C에 있는 D 부근 마당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끊는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오른손에 집어 든 후 피해자의 얼굴을 1회 강하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B의 진단(소견)서 1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40시간) [불리한 정상] 수법과 공격 부위 고려할 때 범행이 매우 위험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 5년 동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저지른 폭력범죄로 2회 처벌받은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 회복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이 잘못 인정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