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나.뇌물수수·다.뇌물공여
2008고합175 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나 . 뇌물수수
다 . 뇌물공여
1 . 가 . 나 . 송○○
2 . 다 . 박○○
nan
법무법인
법무법인
2008 . 7 . 22 .
피고인 송○○을 징역 10월에 , 피고인 박○○을 벌금 1 , 000 , 000원에 각 처한다 .
피고인 박○○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 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 송○○에 대하여는 이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124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다만 , 피고인 송○○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피고인 송○○로부터 9 , 167 , 200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박○○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송○○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반 ( 뇌물 ) 의 점 및 피고인 박○○에 대한 2004 . 12 . 경 및 2005 . 1 . ~ 2 . 경 뇌물공여의 점
은 각 무죄 .
범죄사실
1 . 피고인 송○○
피고인은 1984 . 10 . 13 . ○○시청에 지방토목기술직 공무원으로 임관하여 1992 . 9 . 경 부터 1993 . 7 . 22 . 경까지 ○○시청 건설주택국 주택기획과 계장 , 1993 . 7 . 23 . 경부터 1996 . 2 . 27 . 경까지 ○○시청 도로과장 , 1996 . 2 . 28 . 경부터 2002 . 3 . 26 . 경까지 ○○시 종합건설본부 서기관 등을 거쳐 2004 . 1 . 경부터 ○○시 도시건설국 건설방재과장 ( 2005 . 2 . 경부터 도시균형건설국 건설기획과장으로 명칭 변경 ) 으로 근무하면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의 운영 , 관리 등을 주관하며 관급 공사의 입찰 방식의 결정 , 턴키공사 설계심 의 , 국공유재산 관리 ,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 , 건설업체 관리 , 도로 등 토목 공사 관련 재배정 사업의 예산 계획 및 집행 , ○○시 종합건설본부 업무감독 등의 업무를 총괄하 다가 2005 . 8 . 경부터 ○○시 도시계획국장으로 근무하면서 각종 도시계획 관련 업무 , 도시개발사업 등을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자이다 .
피고인은 2007 . 2 . 경 ○○ 남동구 III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일괄입찰 공 사를 비롯한 OO시의 관급 공사 및 ○○ 지역의 각종 공사에 대한 설계 , 감리와 시공 등을 주된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도시계획국의 관장 업무인 문학 지구도시개발사업 , 동춘1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기술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주식 회사 ○○과 주식회사 ○○의 실제 운영자인 전○○이 위 ○○과 ○○의 관급 공사 및 용역의 수주 , 용역 수행 과정 등에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 및 향후에도 계속적으 로 도움을 달라는 취지에서 피고인과 피고인 가족들의 제주도 가족여행 경비 명목으로 제공하는 현금 100만 원을 교부받고 아울러 전○○으로 하여금 피고인 및 가족들의 항 공료 , 여행비용 등 1 , 067 , 200원을 여행사에 지급하도록 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2007 . 2 . 경 전○○으로부터 합계 2 , 067 , 2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을 포함하여 2005 . 10 . 경부터 2007 . 9 . 경까지 모두 11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전○○ , 피고인 박이 ○ , 당시 도시개발사업인 강화문화영상단지 사업을 피고인 박○○과 함께 추진하고 있 던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인 김○○ , 당시 ○○ 승기 하수처리장 시설공사를 시 공하고 있던 ○○ 주식회사 토목사업본부 상무 고○○ , 현장소장 한○○ 등으로부터 사업추진 과정 등에 편의를 보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해외여행 , 골프접대 등 명목으로 합계 9 , 167 , 200원 상당의 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
2 . 피고인 박○○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에 있는 건설업체인 ○○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 한다 ) 의 대표이사이다 .
피고인은 2007 . 1 . 13 . ~ 14 . 경 제주도에 있는 오라 골프장 등지에서 당시 도시개발
사업인 강화문화영상단지 사업을 피고인과 함께 추진하고 있던 주식회사 ○○건설의
대표이사인 김○○과 함께 피고인 송○○에게 위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 달 라는 부탁과 함께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9번 기재와 같이 1인당 32만 원 상당의 제 주도여행 및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김○○과 공모하여 피고인 송○○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2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뇌물을 공여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 피고인 송○○에 대한 제2회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및 첨부된 압수수색
검증영장에 대한 회신 , 수사협조의뢰 , 자료요청 회신건 , 수사협조의뢰에 따른 회신
( 수사기록 2157쪽 내지 2169쪽 )
1 . 피고인 박○○에 대한 제1회 , 제3회 ( 수사기록 1962쪽 ) 각 검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
술기재
1 . 차○○ , 오○○ , 김○○ , 성○○ , 김○○ , 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고○○ 진
술부분 포함 )
1 . 오○○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 신○○ , 유○○ , 박○○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사본
1 . 각 개인별 출입국 현황 ( 수사기록 291쪽 내지 309쪽 )
1 . 각 수사보고 [ 항공권 예약회사 확인 보고 ( 첨부된 ( 주 ) ○○의 법인등기부 등본 , ( 주 )
○○ 사무실에서 송부한 여행 확정서 각 기재 포함 ) , 전 ○○ 직원 이○○과의 전화
통화 보고 , 출입국기록 재작성 보고 ( 첨부된 출입국 관련 작성 일정표 , ○○ 사무실
에서 압수한 여행상담부 등 자료 각 기재 포함 ) , 송○○ 등 관련 공무원 해외골프
투어시 결재 여부 확인 ( 첨부된 해외여행 일람표 , ( 주 ) ○○ 통장 및 차○○ 통장 사
본 각 기재 포함 ) , 국내선 항공기 이용현황 확인 보고 ( 첨부된 국내선 항공기 이용현
황 기재 포함 ) , ○○건설 관련 자료 첨부보고 ( 첨부된 강화문화단지 건립 , 운영에 관
한 기본협약서 ( 안 ) , 강화레저 타운 건립 · 운영에 관한 기본협약서 ( 안 ) , 도급인 ( 주 ) ○
○건설 , 수급인 ( 주 ) ○○으로 된 엔지니어링 표준도급계약서 , 도시계획국 업무 관련
자료 각 기재 포함 )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 피고인 송○○ : 각 형법 제129조 제1항 ( 징역형 선택 )
나 . 피고인 박○○ : 형법 제133조 제1항 , 제129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피고인 송○○ :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7 . 2 . 하순경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1 . 노역장유치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피고인 송○○ : 형법 제57조
1 . 집행유예
피고인 송○○ :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이유에서 보는 사정 등 참작 )
1 . 추징
피고인 송○○ :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6조
1 . 가납명령
피고인 박○○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별지 범죄일람표 9 , 10번의 골프여행은 개인적인 친분관계로 운동을 한 것에 불과하 고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2 . 판단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 직무와 이익제공자와의 관계 , 쌍방간에 특수한 사적 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이익의 다과 , 이익을 수수한 경위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 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는 것으로 인하 여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물죄의 성부를 판단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며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행위의 불가매○○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 직무에 관한 청 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 하는 데에 특별한 청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 또한 금품이 직무에 관하여 수 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는 없고 , 그 직무행위 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 4 . 27 . 선고 2005도4204 판결 등 참조 ) .
그러므로 별지 범죄일람표 9 , 10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박○○ , 한○○ 등이 지급한 비용이 피고인 송○○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 위에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 , 즉 ① 피고인 송○○은 2005 . 8 . 경부터 ○○시 도시계획국장으로 근무하고 있어 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를 담당하는 기술토목직 공무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 , ② 피고인 박○○은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서 “ 이 ○건설의 김○○ 사장을 잘 알고 지내고 있는데 , ○○건설은 자체 공사만 하는 업체로 , ○○건설이 ○○에서 자체기획한 건설공사를 하면 나도 그 건설공사에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 그랬더니 ○○건설 김○○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면서 영종도 하늘도시가 시장성이 있다면서 그쪽을 하고 싶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 그런 저런 이야기가 진행 중에 김○○과 제주도에 가서 골프를 치자는 그러한 약속을 하였는데 제가 아는 ○○시의 고위직 공무원이 있는데 소개를 해 주면 좋을 것이라고 하여 그 친구도 그러면 제주도로 같이 가자고 하여 김○○ , 저 , 송○○과 함께 제주도 로 가서 1박2일 동안 골프를 쳤습니다 . ” 라고 진술하였고 , “ 결국 진술인은 송○○을 도 시계획업무를 밀어줄 ○○시 고위직 간부로 ○○건설 김○○에게 소개한 것이네요 . ” 라 는 검사의 질문에 “ 예 , 그렇습니다 . ” 라고 진술한 점 , ③ 주식회사 ○○건설 , ○○은 2006 . 9 . 11 . 경 ○○시 ○○군과 ○○ 레저 타운 건립 · 운영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고 , 주식회사 ○○건설은 2007 . 7 . 경 주식회사 ○○과 사이에 ○○ 문화단지 조성사업 ( 가 칭 ) 에 관하여 사업지 용도지역 변경 ,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등의 기술용 역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 ④ 피고인 송○○이 캐디피를 지급하였다고 하나 위 캐디피는 피고인 박○○ , 김○○이 내기 비용으로 지급한 40만 원에 포함된 것으로 보 이는 점 , ⑤ 당시 한○○은 ○○ 승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현장소장으로 근무 하고 있었고 , 고○○은 ○○ 주식회사 토목사업본부 상무로 ○○의 토목공사 관련 수 주 업무도 담당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 박○○과 한○○ 등이 지급 한 골프비용 등은 피고인 송○○의 직무와 대가관계에 있는 부당한 이익으로서 뇌물에 해당함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무죄 부분
1 . 공소사실의 요지
가 . 피고인 송○○
( 1 ) 2004 . 1 . 경부터 2005 . 8 . 경까지 ○○시 도시건설국 건설방재과장 ( 2005 . 2 . 경부터 도시균형건설국 건설기획과장으로 명칭 변경 ) 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은 처인 박○○가 보험설계사 활동을 하다가 지게 된 10억 원 내지 12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사채 등 채 무를 변제하여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되자 평소 직무상 알고 지내던 건설 및 토목 관련 사업체 운영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하여 이를 박○○의 사채 등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4 . 3 . 하순경 ○○ 남동구 IT에 있는 ○○시청에서 도로 , 구조물 등에 대한 설계 및 공사감리용역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 회장 강○○ ( 2006 . 6 . 26 . 경 사망 ) 에게 전화하여 박○○의 채무 때문에 그러니 돈을 좀 마련하여 달라는 취 지로 말하였다 .
위와 같은 요구를 받은 강○○는 피고인이 위 ○○의 ○○시 관련 관급 공사 수주 등에 있어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와 향후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설계용 역 또는 감리용역의 수주 및 수행과정 등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 로 동생인 강○○에게 “ ○○시청에서 근무하는 송○○이 처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한다 . 기존에도 송○○이 수주 등에 있어 ○○에 도움을 많이 주어 답례를 하기로 하 였으나 , 몸이 아파 사례를 못하였는데 , 향후에도 각종 관급 공사 등과 관련한 설계 용 역 등을 수주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니 송○○에게 5 , 000만 원을 보내라 . 그리고 돈을 보낼 때 회사와 관련이 없는 제3자 명의로 송금하라 . ” 라고 지시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OO 남동구 에 있는 OO시청에서 강○○의 지시를 받은 강○○가 최○○ 명의로 송금한 5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강○○ 및 강○○로부터 5 , 000만 원을 송금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 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
( 2 ) 피고인은 위 ( 1 ) 항과 같이 건설 및 토목 관련 사업체 운영자 등에게 금품을 요구 하여 이를 박○○의 사채 등 채무변제에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4 . 12 . 초순경 ○○ 지역에서 관급 공사를 주로 시공하는 ○○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박○○에게 박○○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
피고인은 그 무렵 ○○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위와 같은 피고인의 요구를 받은 피고인 박○○이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 및 일괄입찰공사 ( 일명 ' 턴키공 사 ) 등에서 ○○ 또는 ○○이 포함된 컨소시엄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제공하는 100만 원권 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교부받았다 .
그 후 피고인은 2005 . 1 . ~ 2 . 경 위 레스토랑에서 같은 취지로 피고인 박○○이 제공
하는 100만 원권 수표 50장 합계 5 , 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 박○○으로부터 총 1억 5 , 000만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
나 . 피고인 박○○
피고인은 2004 . 12 . 초순경 위 피고인 송○○로부터 박○○의 채무를 변제할 수 있 는 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받았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그 무렵 ○○에 있는 상호불상의 레스토랑에서 ○○시에서 발주 하는 각종 공사 및 일괄입찰공사 ( 일명 ' 턴키공사 ) 등에서 ○○ 또는 ○○이 포함된 컨 소시엄이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100만 원권 수표 100장 합계 1억 원을 피고인 송○○에게 교부하였다 .
그 후 피고인은 2005 . 1 . ~ 2 . 경 위 레스토랑에서 같은 취지로 100만 원권 수표 50 장 합계 5 , 000만 원을 피고인 송○○에게 교부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인 피고인 송○○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총 1억 5 , 000만 원 을 공여하였다 .
2 . 주장의 요지
가 . 피고인 송○○ 및 변호인들
피고인 송○○은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강○○ 및 강○○ 또는 피고인 박○○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각 기재 일시경 5 , 000만 원 또는 1억 원 및 5 , 000 만 원 도합 1억 5 , 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위 금원은 모두 강○○ 또는 피고인 박○○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
나 . 피고인 박○○ 및 변호인
피고인 박○○ 역시 검찰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위 공소사실 기재 일 시경 피고인 송○○에게 1억 원 및 5 , 000만 원 도합 1억 5 , 000만 원을 교부한 사실은 있지만 위 금원은 피고인 송○○에게 대여한 금원이라고 주장한다 .
3 . 판단
가 . 판단의 기준과 입증책임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그 돈을 뇌 물로 받은 것이 아니라 빌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수뢰자가 그 돈을 실제로 빌린 것인지 여부는 수뢰자가 증뢰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동기 , 전달 경위 및 방법 , 수뢰자와 증뢰자 사이의 관계 , 양자의 직책이나 직업 및 경력 , 수뢰자의 차용 필요성 및 증뢰자 외의 자로부터의 차용 가능성 , 차용금의 액수 및 용처 , 증뢰자의 경제적 상황 및 증뢰 와 관련된 경제적 예상이익의 규모 , 담보 제공 여부 , 변제기 및 이자 약정 여부 , 수뢰 자의 원 · 리금 변제 여부 , 채무불이행시 증뢰자의 독촉 및 강제집행의 가능성 등 증거 에 의하여 나타나는 객관적인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대법원
2007 . 9 . 7 . 선고 2007도3943 판결 등 참조 ) .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 유 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 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6 . 4 . 27 . 선고 2006도735 판결 등 참조 ) .
따라서 , 피고인 송○○이 수수한 위 금원이 차용금이 아니라 뇌물이라는 사실에 대 한 입증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만큼 차용금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남아 있는 한 뇌물이라고 판단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할 것이다 .
나 . 강○○ 관련 5 , 000만 원 부분
먼저 , 피고인 송○○이 강○○ 및 강○○로부터 송금받은 5 , 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위 5 , 0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 내지는 그에 근사한 것으로는 강○○와 김○○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일부 진술이 있다 . 그 러나 강○○는 진술서 ( 수사기록 1642쪽 ) 및 제1회 검찰 진술조서에서는 강○○가 강○ ○에게 “ 송○○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와이프가 보험회사에 다니는데 사고 를 쳤다며 급히 5 , 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여 고민 중이다 . 송○○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 앞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일단 빌려 주어야겠다 . 그리고 예 전에 친구처럼 지내는 사이이다 . ” 라고 이야기하여 강○○가 피고인 송○○에게 5 , 000만 원을 빌려준 것으로 진술하다가 제1회 검찰 조사 중 저녁 식사를 한 이후부터는 “ 당시 형님이나 저나 송○○이 형식적으로 차용을 해달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돈을 해달 라고 하는 것으로 형님도 받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 왜냐하면 송○○이 라는 공무원이 관련 업체의 운영자인 형님에게 5 , 000만 원이라는 많은 돈을 전화 한 통으로 빌려달라고 한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난 것이며 , 형님이 저에게 돈을 송금할 때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하라고 지시한 것을 보면 형님도 돈을 차용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다시피 한 것 같습니다 . ” 라고 진술하였고 , 제2회 및 제3회 각 검찰 진술조서에
서도 “ 당시 송국장이 저희 형님에게 차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대가 에 대한 답례를 요구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형님이 저를 시켜서 송국장에게 돈을 송금 토록 한 것입니다 . ” , “ 형님이 저에게 ' ○○이 ○○에서 수주할 당시 송국장이 직간접적 으로 도움을 주었고 그에 대한 답례를 약속했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이행을 못하고 있 다 . '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곤 했습니다 . ” 라고 진술함으로써 마치 피고인 송○○이 강 ○○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강○○가 이에 응하여 피고인 송○○에게 5 , 000만 원을 뇌 물로 송금한 것처럼 진술하고 있는데 , 검찰 조사가 진행될수록 강○○가 강○○로부터 들은 내용이 피고인 송○○에게 불리하게 구체화되고 있고 , 조사 과정에서 강○○가 피고인 송○○에게 건네준 5 , 000만 원이 주식회사 ○○이 차명으로 관리하던 비자금 계좌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밝혀진 사정에 비추어 강○○의 위 진술내용을 모두 그대로 믿기에는 여러모로 석연치 않고 , 과거 공무원으로부터 수주시 도움을 받고 그에 대한 답례를 약속하기까지 하였는데 그 약속을 건강상의 문제로 그동안 이행하지 못하였다 . 는 설명은 선뜻 이해하기 어려우며 , 특히 피고인 송○○이 ‘ 차용이라는 형식 ' 을 빌려 강○○에게 ' 실질적으로 답례 ' 를 요구하였고 강○○가 이에 응하여 5 , 000만 원을 ' 뇌물 ' 로 교부한 것이라는 대목은 강○○의 개인적인 의견 내지 추측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 오랜기간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를 지낸 김○○도 검찰 조사에서 “ 송○○의 주장처 럼 차용금 명목으로 강○○ 회장이 돈을 보내 주는 것이라면 강○○가 아니라 저나 아 니면 공식적인 직원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돈을 빌려주었을 것입니다 . 아무래도 송○○ 에게 보내주는 돈은 다른 사람이 알면 안되는 부정한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저도 모르 게 가장 믿을 수 있는 강○○ 상무를 시켜서 돈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 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위 진술 또한 김○○의 개인적인 의견 내지 추측에 가깝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송○○이 위 5 , 000만 원을 뇌물로 받은 것이라는 듯한 위 강○○와 김○○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
그리고 증인 강○○ , 김○○의 그밖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 , 강○○에 대 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 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등 그밖에 적법 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위 5 , 000만 원이 뇌물이었다는 사실을 인 정하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피고인들과 증인 박○○의 각 법정진술 , 송○○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의 거 래내역 , 최○○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거래내역서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 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피고인 송○○은 처인 박○○에게 사채 빚이 많다는 사실을 2003년경 처음 알게 되었고 , 이에 ○○ 남동구 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여 2억 5 , 000만 원 상당을 채권자에게 넘겨주었으며 , 은행권에서 적금해약 및 대출금으로 1억 1 , 000 ~ 2 , 000만 원 , 부모님으로부터 1억 원을 보조받아 사채업자에게 갚으라면서 박 ○○에게 건네주어 모든 빚이 청산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박○○로부터 빚이 추가로 조금 더 남아 있다는 말을 듣고 달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용할 수 없는 형편이어서 강 ○○로부터 5 , 000만 원을 빌려 다시 박○○의 통장으로 이체하여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 박○○도 2004년 당시 카드빚 , 사채 , 금융권 채무 등 모든 채무를 합하면 10억 원이 넘었는데 , 그 이후 지금까지 남편과 시댁에서 6억 원 정도 , 박○○가 친정에서 3 억 원 정도를 구하여 채무를 갚았고 , 파산신청을 하여 채무 1억 원 상당이 면책되었으 며 , 현재 최소한 1 ~ 2억 원 정도가 남아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2004 . 3 . 경 당시 피고인 송○○ 및 박○○는 가정파탄에 이를 정도로 채무를 많이 부담하고 있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컸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피고인 송○○은 자신이 평소 급여 계좌로 사용하고 있던 통장으로 위 금원을 송금받 았고 , 송금 후 며칠 내로 위 금원 중 대부분이 박○○의 통장으로 이체되어 박○○가 위 금원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김○○이 진술서를 통하여 “ 송○○ 국장과 강 ○○가 1990년대 중반경부터 친분을 쌓게 되어 친구관계처럼 친하게 지냈다고 강○○ 로부터 수차례 들었고 , 2004 . 3 . 경 강○○가 갑자기 저에게 ' 송과장 큰일이야 , 부인을 잘못 만나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 공무원 20년 이상 근무했는데 그렇게 어렵고 , 못 산다니 … … ” 하면서 혀를 차는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 ” 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피고 인 송○○과 강○○가 평소에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었고 강○○가 피고인 송○○ 의 어려운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④ 피고인 송○○은 강○○에게 위 금원을 차용하고 나서 일주일 정도 지나 ○○에서 강○○ , 전○○을 만나 변제일을 2009 . 12 . 31 . , 이율을 연 5 % 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고 , 변제일에 관하여 위와 같이 정한 것은 자신이 2009년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할 결심을 하였기에 그 퇴직금으 로 변제하기 위함이었고 , 이율은 당시의 은행이율을 고려하여 5 % 로 정하게 된 것이라 고 진술하고 있고 , 피고인 송○○의 재직연수 및 급여수준에 비추어 2009년 말경 퇴직 하게 될 경우 그 예상 퇴직금 액수가 위 차용원리금을 갚기에 충분한 금원인 것으로 보여 피고인 송○○의 위 진술도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 피고인 송○○은 검 찰 조사시 위 금원을 송금 받은 날 저녁에 강○○를 만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다가 이 법정에서는 송금 받은 후 일주일 정도 지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고 진술하여 차용증 작성일에 관한 진술 내용이 바뀌었으나 , 4년 전의 기억을 되살려 진 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특별히 강○○를 만나 차용증을 작성한 날짜가 중요하다는 전제하에 신문을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만으 로 피고인 송○○의 위 법정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 , ⑤ 송금을 지시한 장본인이자 피고인 송○○이 차용증을 교부한 상대방이라고 주장하 는 강○○가 오래 전에 사망한 상황에서 현재 차용증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 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차용증이 작성된 바가 없다거나 나아가 피고인 송○○이 위 5 , 000만 원을 뇌물로 수수한 것이라고는 단정할 수 없는 점 및 ⑥ 수수한 금액이 5 , 000만 원의 거액인 반면 그 무렵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등 직접적으로 대가관계 있는 이익을 강○○가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 송○○ 이 강○○로부터 받은 5 , 000만 원이 차용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
다 . 피고인 박○○ 관련 1억 5 , 000만 원 부분
다음으로 , 피고인 송○○이 피고인 박○○으로부터 2회에 걸쳐 받은 1억 5 , 000만 원 이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
피고인 송○○이 강○○로부터 받은 위 5 , 000만 원 부분과 달리 이 부분에 대하여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적인 증거 내지는 그에 근사한 증거가 없고 , 증인 황○ ○의 법정진술 , 황○○ , 김○○ , 서○○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 2005년도 영업부 목 표 , 각 수사보고 ( ○○의 턴키 공사 관련 입찰 참여 등 확인보고 ( 첨부된 ○○에서 압수 한 컴퓨터 파일 중 ' 용역계약합의서 ' 파일 출력물 , 2004 . 10 . 29 . 자 관련 기사 출력물 , ○○에서 압수한 컴퓨터 파일 중 ' 공동수급협약서 및 공동수급협약서에 따른 추가 약 정서 ’ 출력물 각 기재 포함 ) , 자료 편철 보고 ( 첨부된 ' ○○학익하수처리장 ’ 사업개요 등 자료 3매 각 기재 포함 ) } 의 각 기재 등 그밖에 적법하게 채택되어 조사된 다른 증거들 만으로는 위 1억 5 , 000만 원이 뇌물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오히려 피고인들과 박○○의 각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 차용증 및 그에 첨부 된 인감증명서 , 인감증명발급대장의 각 기재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송○○은 박○○가 가정파탄에 이를 정도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2004 . 3 . 24 . 경 강○○로부터 5 , 000만 원을 차용하여 박○○의 채무변제에 사용하였음에도 여전히 박○○의 채무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 고 달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돈을 더 빌릴 여력이 없어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돈을 빌 려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피고인들은 1994년경 처음 알게 되었 고 , 이후 피고인 송○○이 ○○시 부평구 도시국장 , ○○ 경기장관리사무소장으로 근무 하는 동안 여러 차례 만나 친하게 지내왔으며 , 이후 가족동반 모임을 가지는 등 친형 제 이상으로 가깝게 지내왔던 점 , ③ 피고인들은 돈을 수수한 경위와 관련하여 , 2004 . 10 . 경 어느 날 저녁에 피고인 송○○로부터 전화가 와서 피고인 박○○이 식당으로 가 보았는데 피고인 송○○이 혼자 술을 많이 먹고 만취해 있어 피고인 박○○이 무슨 일 이냐고 물었더니 피고인 송○○은 박○○가 일을 잘못 하여 빚을 많이 져서 집을 팔아 서 빚을 갚아주었는데 박○○가 또 빚이 있다고 하니 속이 상한다는 말을 하였고 , 며 칠 후 다시 만났을 때 피고인 송○○은 박○○가 1억 원 가량의 빚이 있다고 하여 집 을 팔아서 해결한 것으로 알았는데 또 빚이 그만큼 더 있다고 하니 갚아줄 능력도 없 고 이혼을 해야겠다고 하여 , 피고인 박○○이 자녀들을 봐서라도 이혼을 신중하게 생 각하라고 하면서 자신이 일부라도 차용을 해 주겠다고 하였으며 , 피고인 박○○이 2004 . 11 . 경 피고인 송○○을 만나 1억 5 , 000만 원은 마련할 수 있다고 하니 피고인 송○○이 고맙다고 하였고 , 한 달 정도 지나 2004 . 12 . 8 . 경 저녁에 피고인 박○○이 피고인 송○○에게 돈이 준비되었다고 하여 그 다음 날 만나기로 했는데 , 약속일 아침 에 박○○로부터 전화가 와서 만났을 때 박○○가 급하다고 하면서 일부라도 자신에게 먼저 달라고 간청하여 3 , 000만 원을 먼저 주고 저녁에 피고인 송○○을 만나 오전에 박○○에게 3 , 000만 원을 주었다고 하면서 나머지 7 , 000만 원을 전달해 주었으며 , 피고 인 송○○은 그날 저녁 피고인 박○○이 1억 5 , 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1억 5 , 000만 원의 차용증을 만들어서 약속 장소에 갔더니 피고인 박○○이 1억 원만 건네주면서 수표번호를 기재해 달라고 하여 피고인 송○○이 차용증에 수표번호를 기 재하였고 , 피고인 박○○이 나머지 5 , 000만 원을 가지고 나오지 않아 차용증은 피고인 송○○이 가지고 있기로 하되 대신 1억 원에 대한 영수증만 따로 작성하였으며 , 약 한 달 정도 후에 피고인 박○○이 5 , 000만 원을 마련하여 피고인 송○○에게 건네 주게 되었을 때 ' 변제일 : 2009 . 12 . 31 . , 이율 : 년 5 % 라고 추가로 기재한 다음 그 차용증 을 받고 이전에 받아둔 1억 원의 영수증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 , 이처럼 2회 에 걸쳐 돈을 건네받은 경위에 대한 피고인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 피고인들은 검찰 조사시 계속하여 2004 . 12 . 9 . 저녁에 피고 인 박○○이 피고인 송○○을 만나 100만 원권 수표 100장을 전해 주었다고 진술하다 . 가 이 법정에서는 위와 같이 같은 날 아침에 피고인 박○○이 박○○를 만나 3 , 000만 원을 먼저 주고 이어 저녁에 피고인 송○○을 만나 나머지 7 , 000만 원을 주었다고 진 술하여 진술내용이 일부 바뀌었으나 , 사실은 박○○까지 이 사건에 연루될 것을 우려 하여 피고인 송○○이 피고인 박○○에게 박○○가 먼저 받아간 부분을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여 박○○가 3 , 000만 원 상당을 먼저 받아간 사실은 피고인들이 진술하지 않고 금품수수경위를 간략히 답변하였다고 하는데 , 뇌물인지 차 용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조사받는 상황에서 , 박○○가 아침에 3 , 000만 원을 먼저 받았는지 여부까지 굳이 먼저 밝히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피 고인들의 위 진술내용이 일관성이 없다거나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고는 볼 수 없다 ) , ④ 2004 . 12 . 9 . 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어 있고 변제일과 이율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증이 실제 존재한다는 점 ( 검사는 피고인들이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허위로 위 차용증을 작성하였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제기하나 , 변제일과 이율을 기재한 부분의 필기도구와 수표번호를 기재한 필기도구가 상이하고 , 차용증에 날인하기 위하여 사용된 피고인 송 ○○ 명의의 인장은 인감도장이 아니라 박○○가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때 사용하기 위하여 따로 만든 인장이었으며 , 수표로 받은 부분 중 먼저 받은 1억 원 에 대하여는 수표번호까지 기재되어 있으나 나중에 건네받은 5 , 000만 원에 대하여는 수표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후에 허위로 조작된 것으로 보기에는 너무도 자연스 럽지 않은 부분이 많고 , 또한 인감증명발급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박○○가 2004 . 12 . 9 . 인감증명서를 단 1통만 발급받았던 사실도 확인되며 , 이 날은 피고인 박○○으로부 터 받은 수표가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므로 , 위 차용증이 검찰 조사가 시작된 이후 허위로 조작된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 , ⑤ 피고인 박○○이 위 1억 5 , 000만 원을 모두 현금이 아닌 100만 원권 수표로 교부하고 , 박○○가 그 수표들을 차용 명목대로 채무변제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에 대하여는 자신의 이름으로 직 접 배서를 하여 사용하기도 한 점 및 ⑥ 수수한 금액이 1억 원 및 5 , 000만 원 합계 1 억 5 , 000만 원의 거액인 반면 그 무렵 대규모 공사를 수주하는 등 직접적으로 대가관 계 있는 이익을 피고인 박○○이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 피 고인 송○○이 교부받은 위 1억 5 , 000만 원이 차용금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
라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송○○에 대한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위반 ( 뇌물 ) 의 점 및 피고인 박○○에 대한 2004 . 12 . 경 및 2005 . 1 . ~ 2 . 경 뇌 물공여의 점은 각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
양 형 이유
1 . 피고인 송○○
이 사건 범행은 ○○시 소속 고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직무관련 기업인인 전○○ , 피 고인 박○○ 등으로부터 이 사건 각 금원 및 향응을 제공받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 을 수수하였다는 것인데 , 고위 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도 직무의 청렴성을 유지하면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이 자신의 직분을 망각한 채 9 , 167 , 200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점 , 그 내용도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기업인들로 부터 수차례에 걸쳐 해외여행이나 골프접대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는 것이어서 공직사 회의 청렴성 ,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켜 죄질이 불 량한 점 , 이 사건 범행으로 수수한 이익 중 일부에 대하여 뇌물성을 부인하면서 자신 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을 할 필요성 도 있다 .
다만 , 현금으로 직접 수수한 금원은 100만 원에 불과한 점 ,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4개월 가량 구금생활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충분히 뉘우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 피고인이 20년 이상 성실하게 공직생활을 하여 국가를 위해 공헌한 점 ,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별도의 직무상의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 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2 . 피고인 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고인 송○○에게 그 직무에 관하여 32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으로 , 위와 같은 범행은 공무 원의 청렴성 , 공정성 등을 저해할 위험이 매우 크다는 점 , 피고인은 이전에도 뇌물공여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 , 공여한 이익의 뇌물성을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 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
다만 , 뇌물공여 횟수가 단 1회이고 , 공여한 뇌물의 액수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 뇌물 공여의 형태도 피고인이 평소 친분관계가 있는 김○○ , 피고인 송○○과 동행하여 김 ○○과 골프비용 등을 분담한 것으로 그 가벌성이 비교적 약한 점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행 , 환경 ,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 이 형을 정한다 .
재판장 판사
판사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