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범 죄 사 실
[2014고단1302] 피고인은 포천시 M에 있는 가구제조업체인 ‘N’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0. 12. 1.부터 2013. 8. 1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O의 2012. 12.분 임금 2,051,935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3, 11번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3,670,935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3838] 피고인은 포천시 P에 위치한 디자인업체 ‘Q’을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4. 3. 7.부터 2014. 4. 3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R의 2014. 4.분 임금 5,4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2 범죄일람표에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30,605,000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3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S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정서, 체불금품내역, 회사가 확인작성한 체불내역, 급여대장, 퇴직금정산내역, 근로자 통장거래명세표, N 체불금품내역 [2014고단383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지불각서, 각 전화 등 사실 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포천시 M에 있는 가구제조업체인 ‘N’를 운영하고 있는 사용자로서, 2012. 9. 6.부터 2013. 4. 16.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무한 B의 임금 합계 금 10,497,508원을 비롯하여 별지 1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 4, 5, 6, 7, 8, 9,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