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66. 3. 29. 선고 65누169 판결

[부동산매각처분무효확인][집14(1)행,041]

판시사항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위헌 여부

판결요지

가. 구 헌법(62.12.26. 개정) 제9조 에서 말하는 법앞에서의 평등의 취지는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폐)부칙 제4조에 의하여 동조치법 시행전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이해관계인과 동조치법 시행으로 인하여 제소권을 상실하게 된 이해관계인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동법은 그 제1조 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귀속재산의 신속·적절한 처리를 위한 공공복지의 요청에 의한 입법이므로 동법 부칙 제4조가 위헌이라고 할 수 없다.

나.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초치법(폐) 부칙 제4조는 이해관계인의 제소권을 제한하는 것이고 그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권리 자체도 귀속재산처리법의 해석상 공법상의 권리로 인정된 것인지 귀속재산처리법을 떠나서 다른 근거에 의하여 허용된 것은 아니므로 조치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공법상의 권리가 일부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서 이것이 기득권침해로 인한 법률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다. 형벌법규 아닌 민사, 행정소송상의 구제방법인 출소기간은 공공의 복지가 요청하는 한 종전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법으로 그 출소기간을 단축하였다고 하여서 그 기간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사실상 재판의 거부라고 볼 수 없는 한 헌법에서 인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폐)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한 출소기간을 2월로 단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라. 본조는 입법권의 범위를 넘거나 헌법 제9조 , 제11조 제2항 제24조 위반이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정현)

피고, 피상고인

부산진세무서장

피고보조참가인

삼화고무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대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1) 구헌법 제86조 와 동조에 의하여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따라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려는 취지이지, 농지아닌 대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려는 취지는 아니라 할것이므로 본건에 있어서와 같이 농지개혁법 실시당시에는 농지였던 본건 토지를 분배가되기전에 군에서 징발하여 대지화하여 그후 농지로서 환원이 되지아니한 이상 분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할것이며, 본건 토지가 대지화 한 것이 군의 징발에 의한 것이고, 분배를 받을수 있었던 원고들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 아니라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는 없다고 할것이다. 그리고 본건 토지에 인접한 농지를 분배받은 사람들은 막대한 이익을 보았음에 반하여 원고들만이 아무 귀책사유없이 본건 토지를 분배받지 못하게되었다 하더라도 농지개혁법의 목적에 비추어 농지분배라는 명목으로 대지를 분배할 수는 없는것이므로 이는 부득이한 결과로서 이를들어 헌법에서 말하는 법앞에의 평등의 이념에 배치된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2) 원판결에서 본건 토지가 6.25 동란이후 부터 유엔군이 주둔하여 정지를 하고 병사를 세운이래 1951.1.6. 한국군이 정식으로 징발조치를 하여 육군병참 기지사령부 자동차 재생창으로 사용함으로서 대지화되어 현재까지 그 현황이 대지로서 변함이 없다고 인정한 것은 적법하며, 또 징발법 제14조 에 징발물은 징발해제로 인하여 피징발자에게 반환할때에는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징발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운것이지, 그 규정으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대지화한 본건 토지가 징발전의 원상인 농지로 당연히 그 성질을 바꾸게 되는 것은 아니라 할것이므로 원판결에서 원고등이 위 징발이 해제되면 본건 토지는 원고등에게 분배될것임을 전제로 관재당국에 의한 본건 매각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판결에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원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에 관하여 도시계획법 제49조 에 의하여 분배를 못하게 되었다고 판시한바는 없으므로 원심이 마치 위 조문을 들어 원고들의 본건 청구를 배척한 것으로 착각하여 위 조문이 헌법위반이라는 등 여러가지로 논하는 주장은 원판결과 관련없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수 없다.

(4) 농지를 농민에게 분배케하려는 농지개혁법의 정신에비추어 국가가 비자경농지를 매수하는것은 분배전에 비농지로 되는것을 해제조건으로 한다고 할 것인바, 원판결이 확정한바에 의하면, 귀속휴면법인인 소외 삼화호모주식회사 소유로서 농지이던 본건 토지는 분배된바 없이 6.25동란후 대지화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현황이 대지로서 변함이 없다고 함에 있으므로 해제조건의 성취로 국가매수는 그 효력을 잃게되여 그 소유권이 삼화호모주식회사에 환원되었다 할것이므로 본건 토지가 국가소유라는 전제에서의 주장도 이유없다 할것이다.

2. 같은이유 제2점을 판단한다.

(1) 귀속재산처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가 구체적이고 특정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입법권의 범위를 넘은 위헌의 규정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독단에 불과하고, 또 관재당국이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귀속재산처리법 제8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위배하여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은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 법원에서 판시한바 있으므로 위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는 법원의 위 판단과 상반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법원의 종전의 법률해석과 상치되는 새로운 입법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위 조문이 입법권의 한계를 이탈한 것이고, 법앞에 평등의 이념에 위배된 위헌의 법률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더구나 그 조문은 이미 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구체적 사건에까지 그 효력을 미치게 한 것도 아니다.)

(2) 동 조치법 시행으로 인하여,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을 해산의 절차 없이 처분한 것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동부칙 제4조의 제한에 따라 비로소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없게된 것이고, 이해관계인의 권리를 소급하여 박탈한 것은 아닐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의 권리 자체도 귀속재산처리법의 해석상 그러한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된 것이지 귀속재산처리법을 떠나서 다른 근거에 의하여 허용된 것은 아니므로 위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공법상의 권리가 일부 제한을 받게 되었다고 하여서 이것이 기득권 침해로 인한 헌법위반의 법률제정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헌법 제9조 에서 말하는 법 앞에서의 평등의 취지는 모든 국민을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대우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금지한다는 취지라 할 것이므로 결과적으로 위 조치법 시행전에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이해관계인과 동법시행으로 인하여 제소권을 상실하게 되면, 이해관계인 사이에 불공평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하더라도, 동법은 그 제1조 에서 명시한바와 같이 귀속재산의 신속 적절한 처리를 위한 공공복지의 요청에 의한 입법이므로 동법 부칙 제4조가 위헌의 법률제정이라고는 할 수 없을뿐더러 또 형벌법규 아닌 민사.행정소송상의 구제방법인 출소기간은 공공의 복지가 요청하는 한 종전의 방식에 의하지 않고 이를 변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법으로 그 출소기간을 단축하였다고 하여서 그 기간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사실상 재판의 거부라고 볼 수 없는 한 헌법에서 인정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동 부칙 제4조에서 규정한 출소기간을 2월로 단축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게 단축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위헌의 법률제정이라고는 할 수 없다.

(3) 본건 토지가 대지화하여 분배되지 않게되어 국가매수는 실효화되고 그 소유권이 귀속휴면법인인 삼화호모주식회사에 환원되었다 함은 위이서 본바이므로 본건 토지가 귀속휴면법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전제에서 본건 토지에 관하여 위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를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과 징발법 제14조 를 오해하여 본건 토지가 농지라는 전제에서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4) 관재당국이 본건 토지를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한후에 공매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의계약으로 참가인에게 매각처분 하였다고 하여서 그 처분이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있는 처분이라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매각처분이 적법히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위 특별조치법 부칙 제4조의 적용을 받는다 할것이므로 이에 반하는 주장은 이유없다.

3. 위에서 본바에 의하여 상고는 이유없다 할것이므로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최윤모 주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