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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26 2014노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과거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벌금형 4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13. 2. 6.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교통사고를 야기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은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3명의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어 피고인의 구금이 피고인 자녀들의 생존에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