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위반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각 벌금 300,000원)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첫째, 이 사건 시국선언 등(이하 2차 시국선언 등이라 한다)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위법한 정치행동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단순한 의견표명으로서 만일 이러한 의견표명에까지도 국가공무원법 제66조의 적용을 확대한다면 이는 공무원인 국민의 사상ㆍ양심의 자유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위헌적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해석에 기초하여 기소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이고, 둘째, 설령 피고인들이 유죄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장이 제때 송달되지 아니함으로써 2차 시국선언에 앞선 시국선언(이하 1차 시국선언이라 한다) 사건과 함께 병합하여 재판받을 기회를 상실하여 양형상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였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담정도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법리오해 또는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⑴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위와 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및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선언한 헌법정신과 관련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그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밖에 없고, 이는 헌법에 의하여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인 교원이 감수하여야 하는 한계라 할 것이다.
더구나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표현행위가 교원의 지위를 전면에 드러낸 채 대규모로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것이 교육현장 및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한 평가가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인 교원이 집단적으로 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