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64,672,840원 및 그 중 61,741,079원에 대하여 2015. 11. 30.부터 2017. 7. 14...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택저당채권 등의 유동화와 주택금융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주택금융 등의 장기적, 안정적 공급을 촉진하여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며(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1조), 신용보증을 통한 주택금융의 활성화를 위하여 원고 안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 설치되어 있다
(동법 제55조). 나.
그리고 종전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이하 ‘주거안정법’이라고만 함)에 의하여 설치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신용보증기금이 운용 관리하여 왔으나(주거안정법 제12조, 제14조 제1항), 2004. 3. 1. 시행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주거안정법은 폐지되고(부칙 제2조), 종전 주거안정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으로 보고 주거안정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출연, 신용보증 및 그 밖의 법률행위는 이 법(한국주택금융공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보게 되었다.
다. 피고 A는 2014. 4. 29. 대출과목 “주택자금”, 대출기간 2년으로 하여 9,000만원의 국민주택기금대출신청 및 신용보증신청을 하면서, “D”에 재직 중인 근로자이며, 피고 B 소유의 경기 평택시 E아파트 105동 1503호를 임차하였으므로, 대출금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려고 한다고 하였다. 라.
피고 A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제출하였고, 피고 B이 임대차계약 사실을 확인해주었으므로, 원고는 2014. 4. 30. 피고 A와 사이에 보증원금을 8,100만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터잡아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