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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가단50720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고성군 C 대 225㎡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09. 12. 2.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