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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구합6033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5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B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

나. C가 소유하고 있던 성남시 분당구 D 잡종지 358㎡에 관하여 2000. 12. 27.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2002. 8.경 위 토지 지상에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 신축되어 2002. 9. 23. B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위 토지는 이후 지목변경 및 분할을 거쳐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되었다

(이하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원고는 B와의 사실혼 관계가 파기되자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음을 이유로 B를 상대로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및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합8258호),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져 2014. 12. 18. ‘B는 C에게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10. 14.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3조, 제5조에 따라 과징금 197,776,6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명의신탁은 원고와 B가 사실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