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의 도급계약서로 인정되므로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함[국패]
조심2011감심 (2012.02.22)
허위의 도급계약서로 인정되므로 도급계약서상 도급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위법함
건물 신축 도급계약은 개인이 수행하면서 주무관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회사의 건설업면허를 빌려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당시 표준건축비의 절반가량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2011구합140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이AA
안양세무서장
2012. 4. 27.
2012. 7. 20.
1. 피고가 2010.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 표bb는 2003. 11. 20. 원고의 올케 김CC(개명전 이름 : 김DD)과 아산시 OO동 0000 대 807.5㎡ 및 같은 동 000 대 360.8㎡를 공동매수하여 취득 하고 2004. 8. 초순경 위 각 토지상에 숙박시설(지하 0층 및 지상 0층,연면적 2,461.7 ㎡) 및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이를 보유하다가 2006. 8. 3. 위 각 토지 및 건물 중 자신의 소유지분을 소외 김FF에게 양도하였다.
나. 표bb는 2006. 9. 19.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위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따른 환산금액인 000원으로 산정하여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및 납부하였다.
다. 표bb는 2008. 5. 27.경 사망하여 그 처인 원고가 표bb의 재산상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에 관하여 2003. 12. 20. 표bb,김CC 과 소외 GGG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 작성된 도급계약서(이 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고 한다)에 해당 도급금액이 000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위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000원으로 보아 해당 양도차익을 증액 경정한 후 그에 따라 2010. 12. 7.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19.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8. 1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허위로 작성된 것이어서 위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에도, 피고가 이와 달리 위 도급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보고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표bb 등이 소외 회사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소외 회사로부터 공급가액 000 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이에 근거하여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사실,표bb가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직후 공사시공자를 소외 회사,도급금액을 000원으로 하여 아산시청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착공신고를 마친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 000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97조 제1항 제1호는,같은 법 제94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원칙 적으로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되,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 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또는 환산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기초가 되는 자산 의 실지취득가액이라 함은 거래 당시 취득자가 자산을 취득하고 그 대가로 지급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가액을 말한다.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이 법원의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증인 방HH,최II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의 실제 수급인은 소외 회사가 아니라 원고의 남동생인 이JJ이고, 이 사건 도급계약서는 위 이JJ가 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 를 빌려 위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무관청의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 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① 공사도급계약의 특성상 해당 공사의 완공 여부 및 완성된 건축물의 하자 유무에 관하여 계약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으므로,공사도급계약서에는 해당 공사의 진행정도에 따른 기성고율 및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하여 명확히 정 해 두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 사건 도급계약서(갑 제6호증)에는 전체 계약금액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기성고율 및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내용(하자보수보증금률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노무비 및 지급자재의 품목・수량 등 도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정상적인 도급계약서로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부동산 신축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행한 공사업자 최II,방KK은 이 법원에서 "이JJ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공사대금도 이JJ로부터 받았다. 당시 이JJ는 '자신이 매형(표bb)과 함께 돈을 대어 이 사건 부동산을 건축하는 것인데,위 부동산이 건축법령상 종합건설면허 보유업체가 건축해야 하는 것이어서,소외 회사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빌려서 자신이 직접 시공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위 하도급공사를 시행하면서 작업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은 이JJ와 상의하여 진행 하였고,소외 회사 측 관계자는 전혀 만난 적이 없다 라고 증언하였고,달리 위 증언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찾을 수 없다.
③ 이 사건 도급계약서 작성 시점을 전후하여 소외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이LL(이JJ의 동생)이 2003. 7. 10.부터 2003. 10. 15.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000원을,표bb가 2003. 12. 30. 000원을,김CC이 2004. 3. 000원을 각 입금하였으나,⑤ 소외 회사가 아닌 이JJ가 위 예금통장 및 인감을 소지・관리한 점,⑥ 위 입금액이 입금 직후 모두 현금으로 출금되었고 그 중 일부는 이JJ의 예금계좌로 다시 입금된 점,⑦ 이JJ가 건설업면허 대여비 명목으로 2003. 12. 19. 소외 회사 명의의 다른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000원을 송금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입금액이 소외 회사에 귀속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⑧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부동산의 1㎡당 공사대금은 000원으로서,위 부동산 신축 당시인 2004년도에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의 절반가량에 불과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였던 PP축산업협동조합의 의뢰로 주식회사 KK감정평가법인이 2004. 8. 6.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평가한 시가감정액보다도 훨씬 적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도급금액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으로 보아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증액 경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