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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노326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인 E에게 소주를 판매한 적이 없고, 오히려 E의 친형으로서 성년 자인 F에게 소주를 판매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 운영의 편의점에서 소주 4 병을 구입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당시 위 편의점 부근 공원에서 E가 구입한 소주를 나누어 마셨다는 취지의 G의 원심 법정 진술 및 CCTV 자료도 이에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이 소주를 판매한 상대방으로 지목한 F은 이 사건 당시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다가, ④ E와 G가 피고인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정황도 없어 보이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청소년인 E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고령인 점, 달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연령,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서 나타나는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