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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04 2018가단716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7.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2015. 2. 26. B으로부터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5. 2. 27. 원고 앞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2015. 6. 1. 원고가 재직하던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한 후 2015. 6. 3.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서 위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7.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가 제출한 보험료 325,490원과 교통범칙금, 압류 등을 지급 또는 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보험료 등을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을 제1 내지 5호증을 접수하였으나, 피고가 제1차 변론기일인 2018. 11. 13.과 제2차 변론기일인 2018. 11. 13.에 각 출석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각 증거들이 제출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증거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다15775 판결 참조).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