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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276146

배당이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철회 진술에 관한 판단 원고 소송 대리인은 2020. 10. 12. 소취 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소송 대리인은 2020. 10. 23. 소 취하 부동의 서를 제출하였다.

한편 원고 소송 대리인은 2020. 11. 12. 자 제 5회 변론 기일에 출석하여 “ 이 사건 청구원인 주장을 모두 철회한다” 는 취지로도 진술하였다.

그러나 위의 청구원인 철회 진술은 청구의 포기와 달라 그 실질이 소 취하 주장과 동일 하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제출한 소 취하 부동의 서의 효력은 위 변론 기일에서의 청구원인 철회 진술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어서 결국 원고의 위 청구원인 철회 진술은 민사 소송법 제 266조 제 2 항에 의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원인에 대하여 실질 판단을 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X 주식회사로부터 인천 남구 Y 외 7 필지 Z 건물( 이하 ‘ 이 사건 집합건물’ 이라고 한다) 중 각 아래 표 기재의 층/ 호수를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분양 받았다.

순번 원고 명 층 ㆍ 호수 계약 일자 분양대금 1 A 지하 1 층 AA 호 2008. 3. 5. 126,721,000원 2 B 1 층 AB 호 2007. 11. 22. 189,623,550원 3 C 3 층 AC 호 2008. 6. 10. 175,988,250원 4 D 4 층 AD 호 2007. 8. 2. 82,056,900원 5 E 4 층 AE 호 2008. 3. 26. 123,840,000원 6 F 3 층 AF 호 2007. 5. 24. 64,500,000원 7 G ㆍ H 4 층 AG 호 2007. 5. 24. 43,772,925원

나. 피고는 2008. 8. 13. 경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원고들이 각 분양 받은 전유부분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AH이 채무자, 피고가 근저당권 자로 된 각 근저 당권 설정 등기를 마쳤다( 이하 ‘ 이 사건 각 근저 당권’ 이라고 한다). 순번 원고 명 전유부분 근저당권의 내용 1 A 제지하 1 층 AA 호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08. 8. 13. 접수 제 9764호 ( 채권 최고액 금 2,400만원) 2 B 제지하 1 층 AB 호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 2008. 8. 13.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