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3.03 2014가단996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전 1,95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2. 8. 2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포항시 북구 C 전 1,951㎡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02. 8. 2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