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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03 2019고단1054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받고 2017. 10. 28. 경기북부제2교도소에서 그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4. 18.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6.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교도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3. 18:40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교도소 B에서, 교도소 기물을 파손시키면 정읍교도소로 이감 조치 될 것이라 생각하고 손으로 그곳 화장실에 설치된 시가 10만원 상당의 변기를 뽑은 후 벽에 던지고, 깨진 변기 조각을 거실 출입문을 향해 던져 시가 88,000원 상당의 출입문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인 교정시설의 공용물건인 변기, 출입문 유리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파손된 물품사진 및 영수증)

1. 진술조서(C)

1. 근무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등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41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에 그것도 협박죄로 재판을 받고 있던 도중에 또다시 교도소 내에서 본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회복도 하지 않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판결이 확정된 협박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