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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1.25 2019가합1420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21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1970. 1. 12. 이관을 원인으로...

이유

기초사실

가. 궁 저수지 관련 기초사실 1) 궁 저수지의 축조 학림수리조합은 1944. 12. 13.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로 제정되었다가 1962. 12. 31. 법률 제948호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조선수리조합령’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된 수리조합으로서, 1944. 12.경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21항 기재 각 토지 일대에 농업용 저수지인 ‘궁 저수지’의 축조를 시작하여 1954. 12.경 그 공사를 마쳤다. 2) 학림수리조합의 승계 가) 학림수리조합은 1961. 1. 30. 보은수리조합에 합병되었고, 보은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토지개량사업법’이라 한다

) 부칙(1961. 12. 31.) 제6항에 의하여 보은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되었다가 1995. 12. 29. 법률 제5077호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고 한다

) 부칙(1970. 1. 12.) 제3조에 의하여 보은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나) 보은농지개량조합은 구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제정된 것, 이하 ‘구 농업기반공사법’이라 한다) 부칙 제8조에 따라 해산되어 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합병되었고, 농지개량조합의 권리의무가 위 법률 부칙 제9조에 따라 농업기반공사에 포괄승계 되었다.

다) 농업기반공사는 2005. 12. 29. 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5. 12. 29. 법률 제7775호로 개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한국농촌공사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2008. 12. 29. 구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