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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2.26 2013고정128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3. 10. 0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방어동 소재 현대 꽃바위아파트 앞 도로를 그린 주유소 방면에서 신 종점 방면 시속 약 30km 속도로 직진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편도 1차선 도로로 도로 우측에는 각종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직진한 과실로 당시 전방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C 소유의 D K5 승용차량의 운전석 측면 부분과 E 소유의 F 베르나 승용차량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K5 차량을 수리비 도합 1,993,240원이 들도록, 위 베르나 차량을 수리비 도합 3,690,628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관련자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2)

1. 각 견적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