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M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회사의 사업장에서 2014. 11. 14.부터 2015. 1. 29.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O의 2014년 12월치 및 2015년 1월치 임금 합계 1,883,130원과 2014. 2. 13.부터 2015. 1. 20.까지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P의 2014년 10월치부터 2015년 1월치까지의 임금 합계 4,030,833원을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P의 진술서
1. P, O의 각 진정서
1. 외국인현황조회
1. 각 급여명세 사본
1. 근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체불임금의 규모 및 원인, 피고인의 변제 노력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 참작)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M에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N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