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A 병원’의 병원장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아들이자 위 병원의 의사이고, 피해자 E(여, 37세)은 위 병원의 간호사로 2014. 4. 16.경부터 2015. 2. 17.경까지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업무상 감독을 받는 피해자가 제대로 저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하순 일자불상 오전 무렵 위 병원 주사 치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주말 잘 보냈어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겨드랑이 바로 아래 옆구리 부위를 손가락으로 쿡쿡 찌른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1.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 하순 일자불상 오후 무렵 위 병원 진료실에서 피해자에게 초음파 치료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목을 감싸안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2. 1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업무상 위력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원)
1. 집행유예(피고인 B)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유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