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7.22 2019고정597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17:30경부터 같은 날 19:10경까지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 식당에서, 손님으로 들어가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먹은 후 갑자기 특별한 이유 없이 괴성을 지르고 주먹으로 탁자를 수회 치고, 입간판을 발로 차는 등 약 1시간 40분 동안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피해자)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