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31327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대 651㎡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40.8㎡를 철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김제시 C 대 651㎡ 지상 목조 시멘트기와지붕 단층 주택 40.8㎡를 철거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