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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8 2013고단1955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 또는 수익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8. 11.경부터 행정재산인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임야에 하우스를 설치하여 농기구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였고, 2000. 4.경 주거용 하우스로 개조한 후, 지인인 D에게 양도하였다가, 2011. 7.경 다시 위 D로부터 위 하우스를 대금 1,800만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2. 6. 28.경 친형 E 명의로 B과 위 임야 및 주거용 하우스 등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대기간 2012. 7. 26.부터 2014. 7. 25.사이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B으로 하여금 위 주거용 하우스에서 거주하게 하여 위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6. 28.경 A과 행정재산인 위 임야 및 주거용 하우스 등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40만 원, 임차기간 2012. 7. 26.부터 2014. 7. 25.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주거용 하우스에서 거주하여 위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공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9조, 제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