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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4667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5. 5. 15:40경 광주 동구 C 5층에 있는 피해자 B(53세)이 운영하는 D주점 내에서 아는 여자 E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E을 폭행하는 것을 말리는 남자 손님과 시비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리 나와보세요”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다시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0세)에게 폭행당한 것에 화가 나 이에 대항하여 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2-3회 가량 때려 입술에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이기는 하나, 최근에는 그와 같은 전력이 거의 없는 점, 피고인들이 서로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