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실제 지급받은 투자원금은 2억 8,000만 원에 불과하고, 투자원금에 대한 이자가 4억 3,000만 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이자가 총 8억 6,000만 원이라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행위로 인하여 피고인이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고, 더 나아가 피고인에게 기망의 고의, 기망에 의한 처분행위가 인정되고, 변제의사 및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본 원심 판단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억 6,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본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지급한 시기, 금액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2007. 12. 17.자 확인서의 기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청구채권 금액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