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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0.08 2020고단1798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20. 5. 23. 17:38경 B 레인지로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에 있는 그랜드호텔 사거리 부근 도로를 C서비스센터 쪽에서 제원사거리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중 같은 방향 2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피해자 D(남, 69세) 운전의 E ‘K5’ 택시 승용차가 1차로로 끼어들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승용차를 피고인의 승용차로 들이받을 것처럼 밀어붙이고 창문을 내려 욕설을 하며 경적을 울리는 등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정차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1차로를 따라 진행하자 피해자의 승용차를 정차시키기 위해 2차로에서 1차로로 끼어들면서 피해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왼쪽 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의 프론트 범퍼수리 등 수리비 659,09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관련사진, 112신고사건처리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가해차량 사진, 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확인 및 첨부), 블랙박스 영상자료 캡처화면 사진, 블랙박스 영상자료 CD, 내사보고(제원사거리 주, 정차 단속 CCTV 영상자료 확인), 주, 정차 단속 CCTV 영상자료 캡처화면, CCTV 영상자료 CD,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