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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0.02 2019고단12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말경부터 2018. 12. 18.경까지 제주시 B에 있는 건물 앞 도로변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스시설, 아이스박스, 타코야끼, 불판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타코야끼를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8만 원 상당의 매출을 올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고발장, 진술서

1. 각 사진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제3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이혼 후 두 딸을 홀로 부양하기 위해 이 사건 범죄에 이른 것으로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현재는 차량을 폐차하였고, 새로운 직장을 얻었으며, 다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