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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3.12 2018가단53978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8.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