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01.28 2014가합6677
외국판결승인 및 집행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일본국 도쿄지방재판소 민사 제26부 평성 26년(와) 제15291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의 일본국 도쿄지방재판소 민사 제26부 평성 26년(와) 제15291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