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봉화군 B에 위치한 C 병원에서 응급 구조사로 근무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36세), 피해자 E( 가명, 여, 43세) 은 피고인의 직장 동료이다.
1. 2018. 8. 1. 범행 피고인은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하여 2018. 8. 1. 07:50 경 평소 여직원들이 탈의실로 이용하는 위 병원 초음파 검사실에서 책상 위에 놓여 있는 주사기 보관 상자에 휴대폰 카메라를 넣고, 카메라 렌즈에 맞추어 상자에 구멍을 뚫은 다음 약 30 분간 숨겨 두면서 피해자들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8. 8. 3. 범행 피고인은 2018. 8. 3. 17:00 경 위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약 18 분간 휴대폰 카메라를 숨겨 두면서 피해자 E이 속옷만 입고 있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 전화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E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E( 가명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촬영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