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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1997. 7. 25. 선고 97나3501 판결 : 확정

[관리비][하집1997-2, 375]

판시사항

경락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그 소유권 취득 이전의 체납관리비 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락으로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원시취득자로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 소정의 '승계인'이라 할 수 없으므로, 그 소유권 취득 이전의 체납관리비에 대하여는 납부의무가 없다.

원고, 항소인

원고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4. 16. 선고 97가소5364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43,9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78,948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1996. 2. 12. 원고 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창원시 반림동 (지번 생략) 지상 ○○아파트 202동 105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낙찰받아, 같은 해 3. 1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같은 해 6. 13. 입주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95. 4.부터 현재까지 체납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관리비와 그 연체료의 합계는 금 3,343,92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에서 "구분소유자의 특별승계인은 승계 전에 발생한 관리단의 채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동주택관리령 제9조 제4항에는 "관리규약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이 속한 반림 ○○아파트 관리규약 제13조 제1항에 "관리주체는 관리비, 사용료 및 특별수선 충당금에 대한 채권은 입주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승계인인 피고는 위 체납된 관리비를 모두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의 관리비는 피고에게 납부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경락에 의해서 취득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경락에 의한 소유권 취득은 이를 원시취득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위 각 규정이 피고에 대하여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자인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관리비를 제외하고, 그 이전의 연체된 관리비를 피고에 대하여 구하는 원고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체납관리비임을 자인하는 금 1,264,9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7. 2. 2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수(재판장) 문혜정 원익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