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8 2017고정22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7. 21:00 경 광명 시 C 앞에서 D 직원이었던 피해자 E(61 세, 여) 이 D 노인복지 센터에서 부당하게 해고 당한 것에 대하여 항의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벽에 밀쳐 손날로 목을 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전치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흉골 부위 좌상 및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상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