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1.25 2012고단11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6. 17:40경 충북 음성군 C에 있는 상호불상의 곱창집에서 피해자 D과 함께 술을 먹다가 자리를 옮겨 이동하던 중, 같은 면 E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이 속상한 것을 이해해 주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잠바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2회, 우측 팔뚝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팔 부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진단서
1. 현장출동보고서, 발생보고,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한국에서 전과 없이 살아온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