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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10.25 2012고단1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5. 19:20경 C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에 있는 옥천교회 앞 도로를 옥천읍 방면에서 장야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그레이스 승합차 좌측 백미러 부분을 위 화물차 좌측 백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위 승합차 백미러가 파손되면서 그 승합차 운전석 유리창을 깨뜨려 유리조각이 운전 중인 피해자 및 도로를 향해 흩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합차를 수리비 163,59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1), (2), 현장 및 사고차량 사진, CCTV 사진, 각 진단서, 진료기록부, 견적서, 112신고 사건 처리표, 진료차트, 통화내역,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응급의료센터 간호기록

1. 수사보고(진술요약, 수사기록 106면), 수사보고서(옥천 F지구대 경찰관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