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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7 2015노6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40시간의 사회봉사)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 안에서 위 승용차를 대리운전하는 피해자 D에게 치근덕거리다 위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를 협박하고, 위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 G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한 것으로,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 범행으로 2014. 9. 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폭력범죄만으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4회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 D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러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각 50만원씩 공탁하였던 점, 3년 전 아내와 이혼한 후 홀로 두 아들(9세, 7세)을 부양해 오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