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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7 2017노2191

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F의 허벅지를 물어 상해를 입힌 사실만 있을 뿐, 피해자들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다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퇴거 불응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여관에 놔두고 온 물건( 모자와 아들의 청첩장) 을 찾기 위해 다시 여관을 방문한 것이고, 피해 자로부터 퇴거를 요구하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상해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범행 전후의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는 점, 목격자 H의 진술도 피해자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들은 사건 직후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 당시 발급된 상해 진단서의 내용이 피해자들이 진술한 상해 부위에 부합하는 점 등의 사정 및 범행 직후 촬영한 피해 사진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이 부분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거 불응의 점에 대하여 1) 형법 제 319조 제 2 항의 퇴거 불응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며, 사람의 주거 등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면 성립한다(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도4048 판결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7. 3. 3. 01:45 경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여관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사실, 피고인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