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제1조 보증금 1억 원(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1,000만 원은 2013. 1. 26., 잔금 8,000만 원은 2013. 3. 30. 각 지급) 제2조 피고는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상태로 하여 2013. 3. 30.까지 원고에게 인도하며, 임대차기간은 인도일부터 2015. 3. 30.까지(24개월)로 한다.
제3조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 원고가 2회 이상 차임 지급을 연체하거나 제3조 조항을 위반했을 경우 피고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특약사항] 5) 임대 사용기간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10년을 확보하여 주며, 임대료는 2년 후부터 인상할 수 있다. 6) 피고는 건물의 구조 변경을 승인하여 주며, 계약 종료 후 피고가 원할 경우에는 원상복구해 준다.
7) 계약기간 내 피고는 원고의 전대차계약을 승인한다. 8) 구조 변경시에 발생하는 공사대금은 원고와 피고가 각각 반씩 부담하기로 한다.
9) 세금계산서 발행 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 1) 원고는 2013. 1. 2. 피고로부터 인천 남구 C 지상 A동 및 C동 공장 건물 이하 A동 부분을 “A동”, C동 부분을 “C동”이라고만 하고, 이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1,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가 특약사항] 11) 기존 잔금 납부일을 2013. 4. 16.로 변경하며 임대기간은 2013. 5. 16.부터 24개월로 한다.
임대료 계산은 2013. 5. 16.부터 적용한다
(2013. 6. 16. 1회차 임대료 납부일). 전대동의서 -...